식약청, 인삼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 구성

입력 2011-03-02 10:20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삼 수출 활성화 및 국내 농약 기준 국제화를 위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을 국제화시키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미국 등에 등재를 본격 추진, 국내 적용하는 법규에 알맞게 재배·가공한 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위한 ‘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삼 수출활성화를 위한 ‘인삼 안전성 분과’를 구성·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에 설정된 농약 기준을 Codex 및 수출국에 설정하기 위한 공동 대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식약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삼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해 Codex에 인삼에 대한 디페노코나졸(살균제)의 기준 설정 제안한 바 있으며, 올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기관은 수출국에 대한 창구 및 관련 연구비 투자, 연구기관은 학술적 전문 정보 수집 및 분석·연구수행, 인삼 및 농약 업계는 공동 연구 수행 및 수출국 기준 설정 등록비용 부담, 학계에서는 학술 및 기술 자문역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협의체에는 산업계에서 한국인삼공사,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업계 등이 참여하며, 학계는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고려인삼학회, 연구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공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식품부, 농촌진흥청이 참여한다.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Codex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 인삼의 경우 65종에 대한 농약기준이 설정돼 있어 관련 업체 및 협회 등에서 국내법 규정에 따라 재배 및 가공된 제품을 농약 기준이 거의 없거나 우리나라 기준과 상이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 불리하게 기준을 적용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