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교과부에 교육비 지원용 고지금액 일괄 제공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대신 최종월 고지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매년 학기초 중·고등학교에서는 저소득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학부모는 개인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개선해 향후에는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내달 2~19일이며 교과부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공단에 일괄 요청하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의 최종월 고지금액을 교과부에 제공하게 된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학부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공단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들도 어려운 가정 형편을 주변 친구들에게 숨길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자녀 교육비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 방문 필요없다
입력 2011-02-28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