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난 해 허가(신고)된 천연물의약품 가운데 70% 정도가 관절염치료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천연물의약품 60건의 신규 품목허가(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노인 인구 증가로 암, 뇌질환, 관절염 등의 치료제가 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허가된 천연물의약품 60품목 가운데 관절염치료제가 42건(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혈액순환개선제 4건(7%), 위장질환치료제 4건(7%) 순이었다.
관절염치료제는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 30% 에탄올엑스)’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조인스정의 재심사기간이 2010년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09년 소화성궤양용제 ‘스티렌정(애엽 95% 에탄올연조엑스)’의 재심사기간 만료에 따라 56품목의 제네릭 의약품이 신고된 것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제형별 허가건수는 정제(7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는 22건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는 08년 8건, 09년 15건이었다.
이는 천연물의약품이 합성의약품과 비교해 부작용의 부담이 낮고, 적은 개발비용과 투자기간이 짧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청된 효능은 뇌신경계가 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혈액순환계, 소화기계가 각 3건이었다.
한편 신약으로는 위장질환치료제인 ‘이베로가스트액(이베리스아마라 50% 에탄올팅크 등 9종 복합)’ 1품목이 허가됐고, 희귀의약품은 흡수성 콜라겐 헤모스탯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술 시 지혈 보조요법제 2품목이 허가됐다.
식약청은 이같은 천연물의약품 품목 허가(신고)현황 등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시중의 의약품 수요 변화에 대응해 허가절차 신속화 등 관련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작년 허가 천연물의약품, 70%가 관절염치료제”
입력 2011-02-25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