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유명 제과사 C사와 L사 과자제품 1회제공량 2.5배 차이나
[쿠키 건강] 식품 영양표시 기준인 1회제공량이 제품별로 차이가 커서, 소비자들이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더라도 식품을 비교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한 번에 먹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한 포장단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눠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돼 있지만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식품의 영양표시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기준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동종 제품인데도 1회제공량이 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유명 제과사 C사와 L사의 동종 과자제품은 1회제공량이 각각 20g과 50g으로 2.5배나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기호식품의 품질인증 및 고열량․저영양식품 지정 역시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 비만 예방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양성분 표시기준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영양표시 기준을 100g당 함량으로 변경하고 1회제공량당 표시는 병기할 것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제도 기준을 100g당 영양성분으로 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식품 영양표시 제품마다 차이 커, 개선 시급”
입력 2011-02-24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