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일반 팽이버섯을 ‘인삼팽이버섯’이라는 이름으로 속여 전국 유명 할인마트에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전남 무안군 소재 C 영농조합법인 농장에서 재배한 팽이버섯 제품명을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법인 대표 주모(54·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특허 받은 ‘인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 버섯의 재배방법’으로 재배한 팽이버섯에 인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으나, 검사 결과 사포닌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업체는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인삼팽이버섯’이라는 제품명과 관련, 소비자의 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0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품명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으로 8만7000박스, 시가 8억5000만원 상당을 전국 유명 할인마트 121곳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이름뿐인 ‘인삼팽이버섯’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2-23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