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일반음료수 원료를 암 치료제 등으로 속여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음료 제품을 암 치료제 및 체지방분해제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이레잔토휴몰’ 대표 이모(60·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음료수 원료인 ‘이레잔토휴몰’ 제품을 지하철 등에 광고하면서 ‘비만세포가 제거되어 체중이 빠지고, 중성지방 생성이 억제되고, 대장암세포가 자멸 한다’ 등 허위·과대광고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억5000만원(1500병)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가 판매한 일부 제품(228병, 2280만원 상당)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불법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잔토휴몰(Xanthohumol)은 맥주 원료인 호프의 암꽃 영양소다.
식약청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식품은 구매하기 전에 식약청에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음료수 원료=항암치료 식품” 속인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2-22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