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회는 2011년 첫 임시회가 열린 18일,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대안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곽정숙 의원이 지난 2009년 9월10일 발의한 43개의 개정안 중 하나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을 삭제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도모한 법안이다.
정신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법령에서 정신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고,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것 등 면허와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곽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43개의 관련 법 개정을 발의했고,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
곽 의원(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은 “보호자의 동승 조건이 붙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금지조항이 변경된 것에 의미를 두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9년 발의한 43개의 법안 중 4개가 대안통과 됐고, 27개는 해당 상임위에 계류, 나머지 12개는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유선 및 도선사업법 본회의 대안 통과
입력 2011-02-18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