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칡즙’제조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2-15 12:04
[쿠키 건강]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칡즙을 제조하고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15일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칡즙(액상차) 제조 시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해 제조한 제품에 함량, 유통기한 등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백모(52·남)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백모씨는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연산 칡을 분쇄해 1차 추출 한 다음, 2차 추출 시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약 30%)해 칡즙을 추출한 후 1차와 2차로 추출한 칡즙을 혼합·제조하는 방법으로 08.1.경부터 10.12.말경까지 총142톤(7134통), 금액으로는 2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충북 제천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51·여)씨는 10.12.말경 무표시 칡즙 1000kg(50통)을 300만원에 구입해 600kg을 칡청과 칡즙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칡즙 400kg(20통)은 현장 압류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