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입력 2011-02-15 09:50
최경희 의원, “치약·염모제 등 의약외품에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해야”

[쿠키 건강] 치약에는 왜 유통기한이 없을까?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안전성 보호를 위해 치약이나 염모제에도 사용기한이 표시될 전망이다.

최경희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은 15일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년전에 제조된 치약, 염모제 등과 같은 의약외품이 판매되고 있어 의약외품으 사용기한을 표시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현행법상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을 기입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도 못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이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국에서는 수년전에 제조된 의약외품을 적발하더라도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최 의원은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시킴은 물론 불량 의약외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최경희 의원을 비롯해 윤석용, 박민식, 원희룡, 이석현, 임동규, 신영수, 김낙성, 정해걸, 이윤성, 이종구, 김영우, 강기정, 김금래, 홍준표, 송훈석, 이애주, 김옥이, 황영철, 김소남, 박우순, 최연희, 권성동, 허천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