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함유 불법 화장품 또 적발

입력 2011-02-08 11:27

[쿠키 건강]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또 다시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 적발 이후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 함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포쉬에화장품(주)의 ‘스킨탑(Skin Top)’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화장품 제조업체 11곳 20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화장품 배합금지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제조한 7곳 8개 품목을 적발, 해당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월)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업체 및 판매원을 점검해 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포쉬에화장품의 ‘스킨탑’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43ppm과 21-초산프레드니손 37ppm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같은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영세 화장품 제조업체 57곳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 상태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이 의심되는 화장품 37개 제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환자에게 특정화장품을 추천·판매하는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화장품에 대한 특별 수거·점검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테로이드 함유 등 불법 화장품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제품의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화장품은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불법 화장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