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치 16배 초과 무허가 생즙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1-12 14:18

[쿠키 건강]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16배가 넘는 무허가 생즙을 만들어 아토피피부염이나 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린밸트 내 비닐하우스에 무신고 비밀식품제조공장(업소명: 판교밀싹농원)을 차려놓고 일명 ‘밀싹생즙’ 음료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최모(65·남)씨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6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직접 재배한 ‘밀싹’을 착즙한 후 비가열 과·채주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발효주정)을 넣어 50ml 일회용 팩에 담아 무허가로 제조·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암, 아토피 등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여 택배를 통해 3000여명의 회원 등에게 약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밀검사결과 ‘밀싹생즙’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16배인 160만/ml 검출돼 식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됐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인지방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유통금지 및 긴급회수를 요청하는 한편,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