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제품을 ‘비녹차(飛綠茶)’라는 이름으로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52·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결과, 비녹차 제품 1티백(1.6g)에서 센노사이드 15.4mg이 검출됐다.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허가한 변비치료제에는 1정당 센노사이드 성분 12mg이 포함돼 있다. ‘센나옆’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 박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07년 6월경부터 10년 12월경까지 ‘비녹차’제품 총 195kg(3906갑, 1갑 50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박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 없이 비녹차를 불법 제조해놓고도, 이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숙변·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날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하는 한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의약품성분 함유 불법 다(茶)류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1-11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