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00억 외자 유치 따라
[쿠키 건강] 셀트리온이 법인세, 취·등록세 등 대규모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받았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아이온인베스트먼트(싱가포르 테마섹의 자회사)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셀트리온은 조세 감면 대상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조세에 있어 법인세의 경우 5년간 외국인 투자 비율의 100%, 그 후 2년간 50%의 조세 감면을 받게 되며, 관세의 경우 5년간 100%, 취·등록세는 15년간 100%, 그리고 재산세는 10년간 100%, 그 후 3년간 50%의 감면을 받게 된다. 특히 제2설비의 상업 생산 시작과 함께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5년간 이번 조세 감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총 감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기재부의 결정은 셀트리온이 국내 생명공학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에의 고도 기술 파급을 촉진시키는 등 국내 생명공학 분야를 선도하고, 설비 증설을 통해 창출될 고용, 수출증대, 수입대체효과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하고 조세 감면을 통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경제자유구역 1호 외자 유치 기업으로서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통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향후 외자유치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허셉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두 제품에 대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 제품 생산 수요 확대로 기존 5만 리터 설비와는 별도로 최대 18만 리터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셀트리온, 법인세등 조세 감면 혜택 받아
입력 2011-01-07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