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다류, 한과류, 식용유지 등 선물용·제수용 식품 대상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다류·건강기능식품·인삼제품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및 백화점·중소규모 할인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박피 근채류·생선 등에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행위 등이다.
식약청은 특히 전국 합동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약 10일간의 홍보·계몽기간을 두고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단체에 합동단속 중점 추진내용 등을 통보해 회원 업체가 안전한 식품을 제조·판매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같은 기간에 적발된 식품은 즉시 압류·폐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사리·깐도라지·연근·우엉·밤·잣 등 제수용 수입 농·임산물에 대한 수입단계 위해물질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TIp. 제수용·선물용품 등 구입 요령]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은 색소를 첨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눈에 띄게 호화로운 포장이나 광고가 요란한 제품은 구입 시 주의한다.
-냉동·냉장 식품은 기준에 따른 보관 온도를 확인하고, 실온에 방치된 냉장식품은 구입 하지 않는다.
-두부·콩나물은 운반용 위생 상자에 생산자 이름이나, 소재지, 영업신고번호가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다.
-세트 제품은 구성 제품과 낱개 제품의 표시사항,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구입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앞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 후 구입한다. 문구나 도안이 없는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을 빙자한 유사 제품이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표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을 통해 확인 한다.
-질병(당뇨, 고혈압, 암 등) 치료와 관련된 표시나 광고를 하는 식품은 허위·과대광고 식품이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정식매장이 아닌 곳에서 비싼 사은품을 무료제공하거나 효도관광, 건강강좌, 경로잔치를 빌미로 판매하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식약청,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11-01-06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