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손숙미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은 국회사무처가 선정하는 입법우수 국회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손 의원은 2008년 6월, 18대 국회 개원이후 총 69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음. 특히, 국민건강, 복지증진, 여성과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계층의 권리 등에 대한 민생법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하여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의료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사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 의원은 “국회의 주요한 목적이 입법활동인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은 물론 국가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손숙미의원, ‘입법 우수 국회의원’ 선정
입력 2011-01-05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