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 등 생과채즙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0-12-30 10:16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식약청)은 녹즙, 케일등 생과채즙의 장출혈성 대장균 관리 대상을 종전 1종(O157: H7)에서 O­26, O­111 등 베로독소(verotoxin) 생성균 전체로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의 웰빙 추구현상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녹즙 등 ‘가열하지 않은 과일․채소류 음료’ 의 경우 제조과정 중 가열처리 과정이 없어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장출혈성 대장균은 장내에서 베로독소(verotoxin)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며 환자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출혈성대장균, 베로독소은 병원성 세균으로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웹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국내 식중독환자 발생 수 07년 41명, 08년 57명, 09년 62명으로 늘었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제외국에서 식중독이 문제가 된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렛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살모넬라 기준과 방어의 선도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관리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이민옥타딘 등 44종) 개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개나리광대버섯 등 34품목)를 추가 고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