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확대된다

입력 2010-12-28 17:55
식약청, 산업계 활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확대

[쿠키 건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공과 산업계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내용의 ‘건강기능식품공전’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캡슐, 정제 등에 사용되는 첨가물(첨가제)의 사용범위 확대 ▲비타민 및 무기질 최종제품의 규격 표시량 완화 ▲검체채취 방법의 명확화 ▲비타민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확대 등이다.

특히, 캡슐, 정제 등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경우 기존에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돼 있는 것들만 사용할 수 있어 장용성 제품 제조에 한계가 있었으나,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행정예고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돼 다양한 제품 생산 유도와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