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국제 농약기준 설정 착수

입력 2010-12-27 16:54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국내 인삼에 대하여 지난 11월 살균제 농약 1성분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농약기준을 주도적으로 제안, 설정한데 이어 추가로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 성분에 대한 설정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인삼 농약 기준 설정 자료로 제출된 ‘아족시스트로빈’은 인삼재배 시 살균제로 사용되는 농약으로 국내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수삼에 0.5ppm 이하로 설정돼 있으며, ‘11년 9월 국제 잔류농약전문가 그룹의 심의, ’12년 4월 코덱스 농약분과 및 7월 총회 과정을 통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향후 우리나라 유망 수출식품인 감, 감귤, 사과 등에 대해서도 국내 실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기준을 확대 설정하여 수출증대와 농가 소득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기준이 설정된 ‘디페노코나졸’ 농약은 국제 전문가 그룹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인삼에 대한 국제농약기준이 최초로 설정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