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PPC주사 비만치료제 사용자제 요청

입력 2010-12-27 13:45
[쿠키 건강] 식약청이 일부 병의원에서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PPC주사에 대해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PPC주사제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돼 있는 만큼 이를 비만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도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PPC주사의 올바른 유통과 사용을 위해 지난 11월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 (주)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결과 진양제약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1.1.5~2011.2.4)의 행정처분을, 아미팜은 당초 허가사항(효능·효과 등)과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2010.12.17)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