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내분비계장애물질 ‘파라벤’ 제품에 사용금지돼야
[쿠키 건강] 화장품·목욕제품을 잘못사용했다간 내분비계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름아닌 제품에 함유돼 있는 ‘파라벤’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현재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 같은 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어린이화장품(목욕제품 포함)에도 내분비계장애물질 중 하나인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20일 덴마크 환경부(Danish Ministry of The Environment)는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화장품과 위생제품에는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사용을 금지할 것을 발표했다. 아울러 덴마크 환경보호청 (Danish EPA)에 임신 여성에게 어떤 내분비계장애물질이 노출되는지 조사할 것을 의뢰했다.
이는 덴마크 정부가 파라벤의 인체위해성을 우려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향후 다른 국가 정부도 소비자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다.
특히 ‘파라벤’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존제이지만, 특히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은 소시모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의 소비자단체, 환경단체가 내분비계장애물질로서 인체위해성을 우려해 사용 금지를 각 국 정부와 산업계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현재 파라벤의 위험성에 대해 미국 공중보건·환경단체 중 하나인 환경실무그룹(Environmental Working Group)은 암 유발, 내분비계호르몬 교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소비자연합도 치약, 샴푸, 비누, 보습제 등에는 파라벤류가 함유되돼 있는데, 동물실험 결과, 경미하게 내분비계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소시모는 “식약청은 어린이화장품(목욕제품 포함)에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사용 금지 법안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또 화장품 업체에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업체가 되려면 인체위해성이 우려되는 내분비계장애물질부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화장품·목욕제품 잘못사용했다간 ‘내분비계장애’
입력 2010-12-24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