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스쿠터 제조·수입업체 및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부속(모터)을 변경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용스쿠터는 환자, 장애인 등이 실내 또는 인도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중 4회 이상 위반업체(2곳), 무허가·변경 미허가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6곳) 등 중점관리 대상 업체 8곳 등을 포함, 모두 2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재지 변경미허가 업체(1곳) ▲제품을 무단 변경한 업체(1곳)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1곳) ▲과대광고행위로 행정처분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업체(1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이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의료용스쿠터(2004년)의 내구연한(6년)이 지나는 올해부터 의료용스쿠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부정·불량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의료용스쿠터를 구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제품 A/S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제품 수리 시에도 기존 장착돼 있던 부품과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허가받은 제품과 같은 부품(모터규격, 배터리용량, 충전기규격 확인 등)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상습 위반 업체를 집중 관리하는 등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불량 의료용스쿠터 업체 4곳 적발
입력 2010-12-2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