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선물용 케이크 위생불량 ‘심각’

입력 2010-12-22 14:17
식약청 성탄절 선물용 케이크 전국 합동 점검 결과

[쿠키 건강] 유명제과점 등에서 성탄절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케이크의 위생불량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탄절 선물용 케이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월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5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5개 업체(97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 총 97건이다.

적발된 업체 중 대원케이크(경기 군포시)는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했으며, 케익타르트(경기 안산시)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고 있었다.

또 금강산베이커리(강원 고성)와 징코식품(전북 부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유통·판매하다 적발됐고, 알리세(경기 성남시)와 보네스빼(광주시 광산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중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케이크 판매 영업자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판매해야 하며, 소비자도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