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쪼인 중국산 조미쥐치포 반송·폐기

입력 2010-12-21 15:58
식약청, 동일회사 제품,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도

[쿠키 건강] 중국산 조미쥐치포에 방사선을 쪼인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이 반송·폐기 조치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조사 미승인 품목인 조미건어포류에 방사선을 조사한다는 정보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국산 제품이 양성 판정돼 당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DANDONG TAISHENG FOOD CO.,LTD, 중국)의 쥐치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해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DANDONG TAISHENG FOOD CO.,LTD(중국)에서 제조하고 국내 (주)참좋은바다가 수입신고(10.12.9)한 DRIED FILEFISH FILLETS SEASONED(조미쥐치포) 제품이다. 반송 및 폐기량은 5000kg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같은 중국회사 제품을 수입한 (주)남경식품, 한성식품 등 8개 수입사 제품 총 13만2650kg(유통기한 : 2011.6.25~2013.5.15까지)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했다.

식약청은 이미 통관된 수입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사선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조미쥐치포 품목에 방사선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돼 취한 조치”라면서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해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