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릴리, 과징금 5000만원 행정처분

입력 2010-12-21 12:07
[쿠키 건강] 한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릴리가 식약청에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이들 제약사에 대해 각각 나라믹정2.5mg 등 99개 품목과 리오프로주 등 37개 품목에 대한 올해 1분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의 처분기간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29일까지다. 국민일보 쿠키ㅠ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