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라면·커피 값이 수상하다

입력 2010-12-21 11:59

공정위 담배·라면·맥주·커피·설탕·조미료 등 독과점 산업 불공정행위 감시 필요

[쿠키 건강] 담배·라면·맥주·커피·설탕·조미료 등 소비자 먹을거리의 공급이 몇몇 업체에 국한돼 있어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라면·커피 값 등에 대해 기업이 상품가격을 기업 입맛대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시장구조 조사 결과 담배·라면·맥주·커피·설탕·조미료 등을 독과점 고착화로 인한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보고 앞으로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배·라면·맥주·커피·설탕·조미료 등은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연구투자비율과 해외 개방도는 낮고, 내수 집중도는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

먼저 담배의 경우 종래 국가 독점산업이었으나, 01년 담배제조업이 허가제로 개정되면서 경쟁체제로 전환 KT&G가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15.9%), 필립모리스 코리아(9.5%), 기타 중소기업(우리담배 등)이 있다.

라면은 농심(63.7%)이 시장점유율 60%를 상회하는 가운데 오뚜기(15.6%), 삼양식품(12.6%), 한국야쿠르트(8.1%)가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맥주는 과도한 제조시설기준 및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현재 하이트맥주(58.2%)와 오비맥주(41.8%)의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다.

커피 또한 시장지배력이 강해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동서식품(76.0%)과 한국네슬레(21.7%)가 시장을 선점하는 과점형태다.

설탕은 대한제당(39.0%), CJ제일제당(37.0%), 삼양사(24.0%)가, 조미료는 CJ제일제당(61.0%)과 대상(38.0%)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