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매운양념곱창’서 1cm 금속성이물 발견

입력 2010-12-10 15:58

[쿠키 건강] 국내 대표적 식품제조업체인 대상의 ‘청정원 양념곱창’제품에서 1cm가량의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식약청이 회수조치를 내렸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상FNF(주)가 (주)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PB)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의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일에도 자체 제조한 멸치액젓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이 검출돼 홍역을 치룬 바 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식품 제조관리와 관련, 두 번이나 지적을 받은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제조과정에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등 제조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의 전체 길이는 약 0.9cm 정도였으며 비닐과 금속(알루미늄 재질로 추정)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대상FNF(주)과 (주)푸르샨식품은 현재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유통기한 11.5.2까지, 제조일자 2010.11.4) 601.2kg(600g×1002개)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대상FNF(주) 및 제조원 (주)푸르샨식품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