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최근 100% 순도 논란에 휩싸였던 대상 청정원 포도씨유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9일 대상에 따르면 식약청은 “포도씨유 정제과정에 따라 구성항목 중 일부는 CODEX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문제가 된 포도씨유를 성분 분석한 결과 100% 포도씨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관세청도 본건과 관련한 조사결과,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대상은 덧붙였다.
한편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포도씨유 판매를 중단했던 대형 할인매장에서도 해당 제품을 다시 진열하고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식약청, “대상 포도씨유 100% 맞다” 결론
입력 2010-12-09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