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척추수술 피해구제 현황 공개
[쿠키 건강] 60대 남성 김모씨는 요추4~5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요추5~천추1 척추협착증 진단으로 추간판제거술 및 후방감압술을 받은 후 혈종이 발생되어 혈종제거술 및 후방감압술을 받았으나 좌측 족 하수(발이 아래로 처짐), 배변, 배뇨조절 불능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됐다.
40대 남성 송모씨는 척추전방전위증(척추가 앞쪽으로 굽음) 진단에 따라 요추4~5번에 기구삽입 수술(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으나 요통 등이 악화돼 다른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은 결과 요통 악화 원인이 수술 부위 오진에 따른 결과임을 확인하고 재수술을 받았다. 접수로 배상결정이 난 사례 중에서
이처럼 의사의 주의소홀로 인한 척추수술 피해 사례가 10건 중 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척추 수술과 관련한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소비자피해 예방요령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 수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759건에 피해구제는 96건으로 집계됐다.
척추수술과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건을 병원 규모별로 보면, 대학병원이 41건(42.7%)로 가장 많았고 척추전문 병·의원도 38건(3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수술 부위는 요추가 51건(53.1%)으로 가장 많았고, 요추에서 꼬리뼈 사이 부위 28건(29.2%), 경추 7건(7.3%)순이었다.
피해유형으로는 신경 및 조직손상이 53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18건(18.8%), 효과 미흡 16건(16.7%) 등이었다.
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사의 주의소홀이 36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의무와 설명 미흡 책임이 있는 경우가 4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척추수술을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여러 의사들의 소견을 더 받은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척추 수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척추 수술 피해, 의사의 주의소홀이 가장 많아
입력 2010-12-08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