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하젓 함량 허위표시 제조업체 3곳 적발

입력 2010-12-06 12:02

광주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요청

[쿠키 건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물새우의 일종인 토하새우로 만드는 토하젓 함량을 허위 표시해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토하젓을 제조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은 민물새우의 일종인 토하새우 대신 징거미새우를 사용하고도 마치 토하새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함량을 적게 넣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순창군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 미가원(주)는 ‘섬진강 수라상 토하젓(양념젓갈)’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토하새우 70%를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징거미새우만을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해 올 7월13일부터 현재까지 약 1200kg을 생산,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약 1015kg(약 12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 세지농수산영농법인은 ‘선인촌 옹기 토하젓(양념젓갈)’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토하새우 64%를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토하새우와 징거미새우를 약 7:3(45%:19%)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해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3170kg을 생산, 우체국 쇼핑을 통해 약 3000kg(약 72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 나주임천토하젓은 ‘나주임천토하젓(양념젓갈)’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염장토하를 63%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 제품생산에는 토하새우 37%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들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과 병행해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토하젓 6개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광주식약청은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