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내 대표적 식품 제조업체인 대상 청정원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은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유통기한 12.5.12까지) 3000kg(750g×4000개)이다.
현재 대상 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 천안공장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대상 ‘청정원 멸치액젓’서 대장균 검출
입력 2010-1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