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경품,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 해당”
[쿠키 건강] 제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경품을 제공한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식품(주)과 광동제약(주)이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미니쿠퍼 및 YF소나타) 경품행사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웅진식품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11일까지 ‘하늘 보리’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니쿠퍼’를 제공하는 행사를, 광동제약은 지난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비타500’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각각 실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련시장에 가격·품질·서비스에 의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시키는 한편, 고액의 경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마케팅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웅진식품-광동제약, 부당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
입력 2010-12-01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