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의료기기업체 66곳 적발

입력 2010-11-29 11:10
식약청, 2010년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쿠키 건강] 일반 공산품 등을 혈액순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등 의료기기법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하반기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2701곳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66곳(2.4%)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34건), 고발(13건), 행정처분 및 고발(11건), 기타(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17곳) ▲광고심의 규정 위반(20곳) ▲표시기재 위반(1곳) ▲의료기기 오인광고(8곳) ▲미신고 제품 판매(6곳)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장 무단멸실(14곳) 등이다.

특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의 경우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사용목적과는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했다.

또한 의료기기 오인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마치 코골이, 혈액순환, 골반교정, 고혈압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은 하반기 특별점검과 함께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모니터링(1530건)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과대광고 등으로 104건을 적발했다고 아울러 밝혔다.

이들 적발 업체는 현재 지방식약청 등에 감시의뢰를 요청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중 위반내용이 확인된 5건은 행정처분(2건)과 고발(3건)이 조치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