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의원(한나라당) 주최 ‘소금산업 진흥을 위한 염관리법 개정 공청회’가 오는 26일 오후3시 전라남도 신안군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2008년 소금이 45년 만에 광물에서 식품으로 인정되고, 2009년 소금 소관 부서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소관부처가 이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현행 ‘염관리법’ 은 문자 그대로 소금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소금산업을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함에 따라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식품생산에 적합한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품질관리, 원산지표시 제도 등의 도입과 전문 인력 육성, 명인제도, 친환경천일염보조금제도, 염전원부제도, 영업신고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 목포대 김인철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품질관리, 염전원부제도, 영업신고제 뿐만 아니라 소금이력제와 농림수산식품부 및 식품의약안전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소금관련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김학용 의원, 소금산업 관련 공청회 개최
입력 2010-11-25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