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의료포럼, 24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서 개최
[쿠키 건강] 국회보건의료포럼은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생명나눔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증하고 이식받을 수 있는 인체자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간·심장과 같은 장기뿐 아니라 뼈·피부 등 인체조직, 혈액이나 제대혈 속의 조혈모세포, 그리고 줄기세포까지도 이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인체의 기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인체조직, 혈액, 제대혈 등을 개별법에서 각기 달리 다뤄 각막이나 혈액 속 조혈모세포와 같이 현행 법체계 안에서 다루기 힘든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보건복지포럼 원희목 대표의원은 “이 기본법은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장기, 인체조직, 혈액, 제대혈을 다루는 개별 법률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법”이라며 “이번 공청회는 ‘생명나눔’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장기적인 연구과제도 많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보건의료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정선 의원의 사회로 연세대학교 김일순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로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대), 정양국 교수(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조직은행장), 하종원 교수(서울의대, 한국장기기증원 대표), 황유성 원장(한마음혈액원), 김충환 과장(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생명나눔에 관한 기본법’ 공청회
입력 2010-11-22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