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병도 예방하고 의료비도 공제 ‘일석이조’

입력 2010-11-20 08:50
[쿠키 건강] 2010년도 얼마 안 남은 요즘은 직장인들이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는 때이다. 잘만 준비하면 13번째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영수증 챙겨 봐야 얼마 환급받겠냐’고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환급은 커녕 월급에서 세금을 뭉텅 더 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에서 주로 챙겨야 할 항목은 보험과 의료비이다.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같은 금융상품은 연간 납입액 기준 300만원까지, 종신보험·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과 보험에서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챙길 수 있는 것이 의료비 공제다.

식구대로 병원에 간 비용을 모두 합치면 작지 않은 금액이므로 의료비 연간 지출내역도 주로 가는 병원 위주로 꼭 챙긴다. 올해 의료비 공제에는 변동사항이 있어, 지난해까지 인정받았던 미용·성형수술이나 보약 구입비용 등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하자.

‘아파야 병원을 간다’고 생각하면 의료비 공제가 늘어나는 것은 반갑지 않은 사실이지만, 예방접종의 경우는 다르다. 장기간 납입해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과 달리, 접종 후 질병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당장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프지 않고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성인 백신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절 독감인 인플루엔자, A형 및 B형 간염,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 이다. 매년 10~11월에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올해는 신종플루 예방도 겸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소 접종하지 않던 사람도 가급적 접종받는 것이 좋다.

또한 B형 간염은 예방접종 후에도 성인의 2% 정도는 항원양성을 보이게 되므로 방심해선 안 되고, 20~30대라면 급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A형 간염도 반드시 접종하도록 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기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과 풍진백신이 추가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위원은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이라면 풍진 백신을 최소 임신 한 달 전에는 접종해야 하고, 자궁경부암을 사전에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10대 소녀부터 여성이라면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