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전 병·의원 청구소프트웨어업체 유비케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비케어 자료를 근거로 ''시부트라민 처방·사용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의협은 고발 사유로 정보 사용에 대한 적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해 유비케어측은 “자체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의 핵심인 환자 동의 부문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의사협회,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유비케어 고발
입력 2010-11-18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