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수명연장에 1900만원 지불 가능”

입력 2010-11-17 10:58
[쿠키 건강]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1년 수명연장 하는데 최대 1900만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에 따라 지불 가능 금액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은 오는 22일 오후4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삶의 질을 반영한 1년 수명연장의 가치, 즉 1 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s)에 한국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1 QALY당 최대지불의사금액은 평균 19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책결정자(평균 2600만원), 보건의료관련 연구자(평균 1900만원)의 최대지불의사금액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제약업계와 의사는 각각 평균 1억2000만원, 7400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1 QALY 당 최대지불의사금액에 대한 하한선은 440만원, 상한선은 약 1억1700만원이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보건연 안정훈 연구위원은 “토론회를 통해 1 QALY 당 최대지불의사금액의 상·하한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건의료분야 경제성분석 결과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보건의료분야 경제성분석 결과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정훈 연구위원의 연구결과 발표 이후,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를 좌장으로 성윤경 교수(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 고수경 박사(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유미영 부장(심평원), 이의경 교수(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가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