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 불법식품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0-11-16 11:29

[쿠키 건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제조해 천연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아미노타다나필’이 함유된 가공식품(제품명: ‘아마존’)을 브라질산 천연건강식품인 것처럼 판매한 허모(52·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원료 공급업자 조모(58·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검사결과 ‘아마존’ 1병(3g)에는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아미노타다나필’이 23.3mg(전문의약품 타다나필 권장용량 10mg) 검출됐다.

구속된 허모씨 등은 ‘아미노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국제항공우편으로 밀반입 후 불법제품을 제조해 일간지 및 전화 콜센터를 통해 올 5월부터 9월까지 제품 1만6850병, 시가 5억5605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한편, 2007년에도 같은 제품을 발기부전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아마존’ 3만병, 시가 3억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즉각 회수조치하고, ‘아마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