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아토피·치질약 ‘부펙사막’ 부작용 심각하지만 판매 여전” 지적
[쿠키 건강]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인해 유럽에서 판매·금지된 아토피·치질약 ‘부펙사막’이 보건당국의 늑장대응으로 국내에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독일 등 유럽에서 부펙사막에 대한 안전성 평가결과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몹시 높다고 판단돼 시장에서 퇴출시켰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에 따르면 이 약은 가려움,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인데 오히려 이런 증세를 악화시켜 진단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유럽 등에서 퇴출됐고 특히 약물의 유효성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도 없어 올해 4월 유럽위원회가 허가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도 유럽의 이 같은 반응에 따라 지난 4월23일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청 발표 6개월이 넘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칫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약을 여전히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어차피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아 출시된 제품이므로 식약청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시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건약은 의약품 적색경보를 통해 “유럽에서는 판매금지된 아토피 약을 식약청의 무능과 제약사의 무책임으로 환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식약청과 제약사들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아토피약 발랐는데 알레르기 부작용?
입력 2010-11-16 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