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자이프렉사 특허 소송 승소

입력 2010-11-09 13:14
물질특허 무효 첫 사례… 릴리 “대법원 상고할 것”

[쿠키 건강] 한미약품(주)이 미국계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특허무효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특허법원 3부가 지난 5일 자이프렉사 무효 항고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제19566호)무효를 결정했다고 9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특허법무팀 황유식 이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 시킨 첫 사례”라며 “특허권자가 상고할 것에 대비해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상고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의 한국법인인 한국릴리는 이번 특허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국릴리 야니 윗스트허이슨 사장은 “한국릴리는 이번 판결이 오랜 기간 동안 확립돼 온 국내 특허법과 상반된 결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자이프렉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아왔다. 즉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이프렉사의 국내 시장은 약 360억원 규모이며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은 내년 4월24일까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자이프렉사 소송 경과]
2008. 10. 01 한미약품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청구
2009. 12. 31 심판원 기각 심결 (한미 패심)
2010. 01. 26 한미약품 특허법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소장 제출
2010. 11. 05 선고 (한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