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특허법원 판결에 유감 표명

입력 2010-11-09 11:14
[쿠키 건강] 한국릴리는 지난 5일 특허법원이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의 물질특허(특허번호 195566)를 무효라고 판결한 특허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올란자핀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한 한미약품이 올해 초 특허법원에 자이프렉사의 특허 취소 소송을 냈으며, 11월 5일 특허법원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올란자핀의 물질특허가 취소됐다.

한국릴리 야니 윗스트허이슨 사장은 “한국릴리는 이번 판결이 오랜 기간 동안 확립되어온 국내 특허법과 상반된 결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자이프렉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아왔다. 한국릴리는 즉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대법원에서 자이프렉사의 특허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릴리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혁신적인 신약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