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일본 염색약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0-11-09 10:26

[쿠키 건강]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 염색약을 국내에 반입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온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임모(37·여)씨 등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임씨 등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해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2억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루티’ 등 염색약은 샴푸형태로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으로 일본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으로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문 표시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