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1개월 연장 ‘조미노가리’ 판매업체 적발

입력 2010-11-08 12:04

[쿠키 건강]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 제품을 싼값에 구입, 유통기한을 최대 11개월 연장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주)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은 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를 3회에 걸쳐 총 6000kg을 싼 값에 구입한 후 이 중 현품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위·변조 행위로 적발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며 제품 200kg은 제조일자가 2009.12.7, 2010.1.7로 표시돼 유통기한이 각각 2010.12.6, 2011.1.6까지지만,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2010.10.25로 위·변조해 유통기한을 2011.10.24까지 연장했다.

현재 해당 업체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예: 2011.3.14까지인 제품 1080kg, 2010.11.27까지인 제품 80kg 등)이 보관중이며, 3860kg은 판매된 것으로 서울식약청은 추정했다.

또한 서울식약청은 복식품(주)이 자사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조미건어포류)’ 1만6040kg(약 2억원)을 사용 목적 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서울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