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동일제조사 제품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쿠키 건강]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에서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이 나와 식약청이 해당제품에 대해 반송 폐기 조치를 내렸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트남산 조미건어포류에 방사선을 조사한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이 나와 해당 제품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PHUOC TIEN GENERAL TRADING COMPANG(FUTCO.,LTD, 베트남)에서 제조하고 국내 ‘서하상사’(대구 북구 소재)가 수입신고(10.10.27)한 제품이다. 반송·폐기량은 모두 8020kg.
또한 식약청은 동일 제조회사의 쥐치포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해당 제품은 서하상사가 수입한 2730kg(유통기한 : 2012.4.11까지)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방사선조사와 관련,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해 열에너지로 소멸되기 때문에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방사선 쪼인 베트남 조미쥐치포 반송·폐기
입력 2010-11-05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