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1.부산에 거주하는 60대 이모씨는 신문광고를 통해 전립선 관련 의료기기를 78만원에 구입함. 구입당시 2개월간 사용하면 완치가 된다며 효과가 없을 때에는 100% 환급해준다고 광고함. 한 달 정도 사용한 후 아랫배가 당기는 통증이 생기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병원에 문의하니 사용을 중지하라 하였으며 약물치료 처방함.
#2.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60대 김모씨는 혈압이 높아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구입해 사용했으나 사용 후 어지러움을 느껴 차후 제품을 확인하니 천식 및 폐기종환자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돼 있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들이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일간지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질병 치료나 증상의 경감에 대해 광고하고 있었고,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 결과 수정대상 문구가 계속 광고에 게재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 60세이상 소비자가 상담한 사례는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9건 접수됐는데, 하자발생(30건), 효과 없음(24건), 부작용(18건)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고, 제품으로는 전립선치료기(20건)와 보청기(16건)가 많았다. 65세이상 남녀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2%(441명)은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중 8.2%(36명)은 물요법장치, 쑥뜸기, 전기매트 등으로 인해 다친 경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소비자원, “노인 건강보조기구 과장 광고 주의”
입력 2010-11-04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