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건보공단에 로비 얼마나 했기에…

입력 2010-11-04 11:53

“건보공단 부광약품 약가특혜 엉터리 해명”… 박은수 의원, 복지부 감사도 불사

[쿠키 건강] 박은수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으로부터 부광약품 약가협상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급기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감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약가협상 특혜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뚜렷한 해명을 못했기 때문이다.

4일 박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제기됐던 약가협상 특혜 의혹에 대해 건보공단이 해명자료를 보내왔지만 이미 특혜의혹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보내왔다”며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은 복지부 감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박 의원은 최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신약 약가협상 과정 중 부광약품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에 대해 임상적 근거 미흡, 효과 불확실,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약이라고 1차 협상 시 판단한 바 있지만, 불과 몇 달 후 2차 협상에서는 갑자기 협상안을 수정해 당초 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 협상에 임했고 결과적으로 1차 협상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재협상에 이르는 과정도 석연치 않고, 협상가격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은 스스로 당초 안을 변경하면서까지 가격을 올려 2차 협상에 나섰고 결국 1차 협상안을 훨씬 웃도는 2250원의 약가 판정이 내려졌다(표 참조).

이는 정신분열증 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리스페리돈(risperidone)’의 경우 1일 투약기준 약가가 1540원이고, 제네릭 의약품들이 1074원임을 감안할 때 해당 제약사에 대해 최대 2배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 준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건보공단의 납득 가능한 해명이 필요했던 것이다.

박 의원은 “특정 제약사를 위해 공단이 특혜를 베푼 것이 분명하면서도 건보공단은 덮기 급급해 있다”며 “복지부 감사를 통해서라도 건보공단의 제약사 특혜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