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곽정숙(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함에도 62%에 불과한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매우 크다. 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의료이용에 사실상 경제적 장벽이 생기는 것은 물론 중산층조차도 의료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보험료 상한 폐지 및 소득재산에 누진적인 보험료율 적용, 공단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인상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곽정숙 의원,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0-11-02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