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유명제과사인 P제과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P제과사의 지난 2008년 2월4일부터 2009년 6월30일 기간동안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후 1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38건의 가맹계약서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P제과사는 2008년 2월4일~2009년 6월30일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7개 가맹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기간동안 5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유명제과사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경고조치
입력 2010-11-02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