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는 단기간, 단독 복용해야”

입력 2010-11-01 12:11
식약청, 식욕억제제 사용 가이드라인 제작

[쿠키 건강]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경우엔 반드시 4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부트라민의 시장 퇴출로 현재 시판중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의 사용전환 가능성이 예측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대상 및 사용상 주의점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대상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단독 또는 병행 실시만으로 효과가 없으면서 체질량지수(BMI)가 30kg/(m)2 이상이거나, 다른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가 있는 BMI 27kg/(m)2 이상인 외인성 비만환자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BMI가 25~30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판정한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운동, 행동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4주 이내의 단기간 동안 복용하고, 의사의 판단 하에 좀 더 복용할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의사의 복용지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부작용으로는 불면, 혈압상승, 가슴통증 등이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불면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중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약물요법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처방받은 경우 약사에게 충분한 복약지도를 받고, 약물 복용 중 체중조절 식이 및 운동습관을 체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만이 아닌 분들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사용하고 식욕억제제 복용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