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홍삼캔디 판매업체 적발… 7억 상당 불법판매

입력 2010-10-26 11:42

[쿠키 건강] 홍삼을 아예 넣지 않거나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홍삼캔디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1년간 7억원 상당의 가짜 ‘홍삼캔디’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소재 고려식품 대표 변모(32·남)씨는 ‘고려홍삼캔디’ 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올 4월부터 9월경까지 3750kg, 시가 20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대전 동구 소재 (주)머꼬보꼬 대표 김모(50·남)씨는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경까지 1960kg, 시가 57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진천군 소재 홍삼시대 대표 송모(53·남)씨는 ‘고려홍삼감귤캔디’ 등 캔디류 3개 제품에 당침홍삼 제조시 꿀과 물엿을 홍삼과 함께 끓인 후 남은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 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하는 등 지난해 12월경부터 올 9월경까지 18만8284kg, 시가 4억822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와 함께 경기 김포시 소재 초코리아 대표 김모(58·남)씨는 ‘고려홍삼초콜릿’등 3개 제품에 홍삼분말 0.05%를 넣고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경까지 2만5000kg, 1억643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충주시 소재 정일품제과 대표 박모(44·남)씨는 ‘풍기홍삼캔디’ 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경까지 5만6625kg, 시가 1억19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